발제 중인 명재진 교수. (사진출처=유튜브 영상화면 캡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지난 4일 개최한 ‘위드 코로나 시대-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감염법 예방법의 해석 방법을 문제 삼는 한편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명 교수는 먼저 “정부의 과잉 방역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 교회 예배 제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자행”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 큰 권한을 가지게 하여 주먹구구식 행정명령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정부의 실책’이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식당 등의 정보가 알려지면서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견해다. 그는 “정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방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바로 교회”라며 “교회 전체의 셧다운으로 인해 교회는 사실상 본연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법률의 규제는 주체, 대상, 절차를 법이 명확히 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행정명령으로 위험시설과 방역단계를 정하고 교회를 위험시설 수준으로 규제하는 과잉 방역을 자행했다”라며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의 고유영역인 예배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온라인 예배는 대면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조치가 교회의 예배의 자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은 이미 (예자연이) 제기한 5개의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종교, 집회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판결이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명 교수는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양심의 소리에 근거한 예배의 참석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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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애 기자] 2021-11-09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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