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제위원들 (사진=CTS뉴스 캡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진행된 이 세미나는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의 환영사,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황교안 전도사(전 국무총리)·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좌장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의 진행으로, 의료계에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 면역학 박사, 대한면역학회장)가 “코로나19 돌아보기-주요 쟁점과 대책-”,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를 발제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를 발제했으며, 신학계에서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성경과 코로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왕재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형성되는 항체가 코로나 감염을 막을수 없음을 면역학적으로 설명하고, 백신 부작용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보도자료를 기초로 발제한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 감염으로 위중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젊은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압박하는 것의 이득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진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사망자와 치명률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재진 교수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과잉방역과 기본권 침해를 자행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치가 교회의 예배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미 제기된 5개의 헌법 소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교회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수칙 고시와 형사처벌, 역학조사와 구상권 청구 등의 차별적 사례를 통해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밝혔다.

김지찬 교수는 예배 방식과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규정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순응한 것은 성경적, 신학적 사고보다는 합리적, 윤리적 사고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며 ‘뉴노멀’이 되어서는 안되고,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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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영 기자] 2021-1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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