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본부가 있는 경북 상주 열방센터가 지난 코로나 펜데믹 때 치른 홍역을 완전히 털어냈다.

대구지법(주심 최종한)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2021114)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불거진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모두 해결된 것이다. 당초 처음부터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방역을 철저히 지키려 했고, 감염법에 따른 규정도 어김없이 준수하려고 했다. 거리두기, 방역 철저 등 모든 사항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전경.  사진 = 인터콥 제공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전경. 사진 = 인터콥 제공

우선 공무집행방해 관련이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터콥선교회는 상주시청의 BTJ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2022622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 판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살펴본 BTJ열방센터 코로나 확산 사건의 중점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벌어진 사실상의 마녀사냥과도 같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재판에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폐쇄 이유를 '코로나에 오염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과학적 근거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의 오염지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코로나 펜데믹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무차별적 비난을 받았던 내용들이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온갖 비난에 동참했던 언론들이 왜곡보도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바로 잡았다.

 

다음은 감염병예방법 관련이다.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12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인터콥선교회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그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4117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대구지법 또한, "상주시장의 명단제출 요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만족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내용이나 방법에서 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상당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선고했다.

 

인터콥선교회 관계자는 그 당시 당국이 코로나 상황 근거도 없이 매번 20~30명 경찰을 열방센터에 구석구석 진입시켜 두 번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아무런 증거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시설을 폐쇄시켰다면서 이는 철저히 위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 판결로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흉처럼 알려진 인터콥선교회의 BTJ열방센터 사태가 실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콥선교회는 언론과 지차체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일정 증명된 것이다.

 

인터콥선교회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당시 군중들의 일방적인 여론에 휩쓸려 무자비한 탄압을 했던 만큼, 이제는 다시 이성적으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묻혔던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 사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인터콥선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마치 시대의 정의인 양 몰아갔던 무자비한 여론 앞에 법과 과학이 말하는 새로운 진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제 코로나 확산의 대표적 사건으로까지 꼽히며, 일반 국민은 물론 한국교회의 무차별한 비난을 받아야했던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최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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