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8일, 정부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관련 소모임, 행사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8일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올려 9일 오전까지 24만7000여 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약 하루 만에 이 수치를 돌파한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며,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역시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교회’로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 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며 해당 발언에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더구나 정규예배가 아니더라도 예배 준비를 위한 소모임 등이 어떻게 구분돼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 또한 부족해 모든 교회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계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 또한 헌법상 위헌 요소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중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다른 종교시설은 배제한 채, 교회 모임만 특정해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인애 기자] @ 2020-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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