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가 주관하는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 포럼이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김용훈 교수(상명대 공공인재학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발제자 및 논찬 패널로 나선다.

비상대책위는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최근 정책들이 동성애독재 옹호 활동이라고 보고 그 근거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고 혐오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 장애인, 노인과 더불어 성소수자도 혐오차별로부터의 보호 대상자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혐오차별특위가 동성애에 대한 범국민적 합리적 비판 조차도 차별이라며 금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비상대책위는 국가인권위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 부동의를 불법적 인권 침해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의 양심, 신앙 및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을 알릴 권리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까지도 박탈하는 위헌적인 동성애독재 옹호 활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런 인권위의 편파적인 옹호 활동이 지속된다면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또한 2018년 법무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 제정 및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또한 왜곡된 혐오차별과 편향된 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12일에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자체 인권행정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는 인권조례에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고, 인권교육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변질되는 현 상황에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독재 옹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비상대책위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지언 기자] 2019-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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