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짜인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열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짜인권의 논리로 군대를 와해시키고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대내 동성애 금지법인 군형법 제92조6항(군대내 성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 주장으로써 이로 인해 현재 군대 내에서 매년 30~50명이 HIV 감염이 된 채 전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에 더하여 현 정부의 북한감싸기식 정책과 호도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과 그 유가족의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지언 기자] 2019-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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