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aap Arriens/NurPhoto/Getty Images)

EU가 오는 9월부터 소셜네트웍 상의 테러게시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에 의하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기반 회사들은 온라인 상의 테러리스트 선전과 극단주의적인 폭력과 관련한 컨텐츠를 식별하고 1시간 내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소셜네트워크 기반 회사들의 웹사이트에 테러관련 비디오 및 게시물 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규제’에서 ‘강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에 발간 예정인 강력한 규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EU의 안보국장인 줄리안 킹(Julian King)은 지난 3개월 간의 자체 정화 권고 이후에 이렇다 할 진전을보지 못했다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3월에 이들 회사들이 자발적 규제 지침을 강화하여 테러리스트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사용자들을 과격화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1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3개월 간의 진척 상황을 검토할 것이며, 그 이후에 입법화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9월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안은 이 결과에 의한 것이다.

킹 국장은 “우리는 이런 그림자 같은 파괴적 현상에 직면하여 긴장을 풀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 발효될 규제안의 내용은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테러 용의자로 표시된 내용을 삭제하는 데까지 1시간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EU가 명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표적으로 삼아 법적 규제를 가한 첫 사례이다.

FT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의 유명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이 같은 법안 발효의 필요성이 불거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규제 노력이 효력을 거두고 있어 강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에서 삭제된 테러 관련 자료의 90% 이상이 자동으로 신고됐고, 이들 중 절반은 조회수가 10회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3개월 간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콘텐츠의 대부분인 190만 건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윤지언 기자] 2018-08-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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