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정교회 예배장면(사진=ChinaAid)

중국 베이징(Beijing)의 가정교회들이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성취교회와 베이징성산교회를 비롯한 34개의 가정교회들이 지난 23일 가정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세 가지 요점으로 성명을 전하며 불만을 표현했다.

첫번째 요점은 헌법상의 믿음의 자유의 합법성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헌법 제33조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국가나 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은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같은 몸이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나란히 서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 요점은 “우리는 믿음을 위해 진리를 고수할 것이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이에 더하여 “중국 가정교회들은 항상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였고, 박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건설에 참여했고,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국가와 교회 관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1950년대 이후로, 중국교회의 전신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쳤다”며,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에 신종교조례를 발효하여 가정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차이나에이드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은 중국의 종교 자유가 문화 혁명 이후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언 기자] 2018-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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