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사용된 동성커플 결혼식 케이크 (2013.07.01) (사진=Lucy Nicholson/REUTERS)

미국 오하이오 주 하원에서 지난 주 ‘목사보호법’(Pasto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고 지역 신문과 크리스천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목회자 보호법’인 하원의 법안 36(House Bill 36)은 목회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 주례나 예식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벌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또한 목사의 종교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부부의 결혼식장으로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을 목사가 엄숙하게 거부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박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래로 추진되어 왔다.

이 법안의 지지자인 니노 비탈레(Nino Vitale)는 “이 법안의 목표는 종교 단체와 동성결혼 간에 ‘긴장’을 없애고,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법안은 칼이 아니고, 방패이며 모든 사람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탈레는 이 같은 목사의 종교적 자유가 미국과 주 헌법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 결혼 커플에게 꽃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후에 소송을 당한 워싱턴의 플로리스트의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 자유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침해당한다면서 이 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하이오 주는 다른 20개 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긴장들을 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무거운 판결을 계속 받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단체인 오하이오 주의 미국 시민 자유 연맹(the US Civil Liberties Union)은 “교회가 대중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소유의 편의 시설을 선택적으로 임대해 준다면 동성애자들이 공공 영역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오하이오 주 하원에서 통과된 ‘하우스 빌 36’은 상원으로 가고 있다. 상원 위원장인 래리 오호프(Larry Obhof) 의원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윤지언 기자] 2018-07-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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