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금지’ 선포 직후 자살테러공격, 14명 사망

아프간 보안군이 카불 자폭테러 현장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2018.06.04) (사진=REUTERS/Omar Sobhani)

아프가니스탄의 최고 종교지도자들은 자살공격이 이슬람 법 하에서 금지된 것(haram)이라는 파트와(fatwa)를 선포했다.

AP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카불(Kabul)에 아프간의 무슬림 성직자, 학자, 종교인, 법률가 등 전국에서 2000명의 아프간 울레마 위원회(Afghan Ulema Council. AUC. 아프간 종교지도자 기구)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 해석으로도 자살공격은 금지사항이라는 내용의 파트와(fatwa)를 발표했다.

‘파트와’는 이슬람 학자가 쿠란과 샤리아에 입각하여 이슬람 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 법적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의견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프간 종교회의가 이러한 호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UC의 고프라눌라 무라드(Ghofranullah Murad)는 아프가니스탄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무고하게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면서, 무고한 사람들과 이슬람 신자들을 죽이는 것은 쿠란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죄라고 선언했다.

또한 성전(jihad)을 핑계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및 다른 투사들에게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탈레반에게 아프간 정부가 올해 초 제안한 평화협상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탈레반 등 반군은 곧바로 울레마 위원회의 파트와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침략자 미국과 그 동조자들을 상대로 한 성전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의 기획에 속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파트와 발표 후 한 시간 뒤, 참석자들이 해산할 무렵에 회의장 인근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해 성직자 7명을 포함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이슬람국가(IS)가 그 배후를 주장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의 아쉬라프 가니(Ashraf Ghani) 대통령은 무슬림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폭 테러가 이슬람 교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카불에서는 지난 몇 달간 일련의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슬람의 성월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이런 공격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이 공부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폭 공격으로 많은 학교들이 임시 휴교 상태이며, 여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아프간의 어린이 절반이 갈등, 빈곤, 조혼, 여학생 차별로 인해 학교를 자퇴했고, 이 숫자는 2002년 이후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윤지언 기자] 2018-06-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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