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대법관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쳐)

지난달 31일, 도심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가득했으나, 한 곳에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을 놓고 열띤 특강이 이뤄졌다.

이날 특강에 나선 안창호 전 대법관은 분당 임마누엘 교회 장로이자 27년간 검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법률가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닥칠 미래 사회에 대한 우려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 강연했다,

안 전 대법관의 설명에 따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형사 처분 조항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500만원*고발자 수)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중복 가능) 등 징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서도 공산주의, 이단 사이비종교 등을 비판할 수 없게 되고 있는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종교의 자유’까지 현저히 파괴한다. 크리스천 방송, 길거리 전도, 미션 스쿨, 신학교, 공교육, 대중매체 등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전파할 수 없게 봉쇄한다.

안 전 대법관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동성애 특혜법이고 역차별을 초래하는 동성애 독재이며 반자유반민주 악법”이라 말한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동성애 비판, 혐오, 차별로 고소할 경우 원고인 동성애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모두 전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채용이나 승진 시에 부당하다고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를 고소할 경우, 고소한 동성애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부당한 채용이나 승진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안 전 대법관은 故 변희수 씨의 강제전역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상급심, 대법원, 헌재 등에서 엄중하고 다각적으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무부가 군대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나아가 국민적 의견을 무시하고 육군의 항소를 포기하게 강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의 성별 전환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성범죄 증가나 군기 문란, 군대 내 동성애 확산과 에이즈 감염 우려, 국방예산 급증 등의 큰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의 이러한 오류에 대해 차별금지법 옹호론자들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 혹은 동성 간 성행위의 사회적 보건적 폐해(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위험이 높음)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이기주의다.

종합적으로 이 법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옹호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제정 이후, 그 누구도 ’동성애와 관련한 피해를 지적하거나 제기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표현하려 해도 처벌이 두려워 그 폐해가 현실에 드러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에는 법의 폐지나 폐해에 대해 주장하는 것조차 법의 위반이 되며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헝가리가 해당 법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청원에 지난 6월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의 법안은 수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명백히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인권 존중이라는 EU의 근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원칙에 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수치스럽다”고 받아치며 “최근 채택된 헝가리의 법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일 뿐이지 18세 이상인 사람들의 성적 지향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헝가리의 이 같은 결정은 깊은 성찰 없이 제정했던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하여 최소한 미성년자들의 보호와 그 부모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상원에서 반대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어 최종 부결됐다.

히피문화를 선도하며 세계 최초로 창녀출신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전례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이미 만연한 성 소수자들로 인한 폐해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차별금지법이 최초 발의된 후 15년 만이다.

그동안 현명한 국민들의 협조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언급했으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야 간사도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 관련 논의를 해 보자"며 '물밑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즉, 서로 의지하고 있어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를 나타내는 뜻이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 게다가 자살률까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된다면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헝가리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이태리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한국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는 역할은 기독인들의 몫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소수자의 자유가 아닌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통과는 한국교회는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감염병예방법만으로 약 1만 여개의 교회가 폐쇄됐다고 하는데, 하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5:14~16)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체들에게 알려 제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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