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회 전경 (사진 = 이스라엘 국회)
이스라엘 국회 전경 (사진 = 이스라엘 국회)

네타냐후 수상을 중심으로 연정한 집권당 초정통파 국회의원 두 명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모세 가프니는 유대교 정당의 대표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며 새롭게 연정한 집권당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제안한 전도반대법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자동 감옥형을 제시하고 있다. 처벌은 1년 징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한경우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법안은 모든 종교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식 설명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예수(히브리어로 "예슈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생각할수 있는 기회조차주지 않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과 예수에 관한 단순한 개인적인 대화를 범죄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 직접적 대화, 인터넷을 통한 전도, 우편물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권유하는 모든 것을 불법으로 정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나 무슬림등 다른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것 불법이 된다.

아래는 간단한 법안내용이다.

자신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권유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으며 1년 징역형.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종교 개종 권유와 관련된 모든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최근에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들이 개종을 권유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선교시도는 금전적 약속이나 물질적 이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지만 심리적 피해를 포함하여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입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개종을 위한 유인,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개종을 권유하는 행위, 개인에게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2005년 2차인티파타가 끝난이후 이스라엘의 치안상황이 좋아지며 외국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방문했다.

동시에 많은 단기선교팀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사역이후 가장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복음이 전해졌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사회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겼고 동시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늘 역사엔 복음이 선포되고 핍박과 반대가 있었고 이때 제자들이 일어나 핍박과 저항을 돌파하며 복음의 역사는 전진해왔다.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예언대로 완성된다.

서진 특파원

저작권자 © 미션투데이(Missio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