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사키(Saky)의 위치 (그림 = 순교자의 소리)
크림반도 사키(Saky)의 위치 (그림 = 순교자의 소리)

지난 8월16일 크림반도 사키(Saky)시의 판사가 사적 거주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등록 침례교회 지도자 1명과 사역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미등록 침례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Gerasimenko)와 두 사역자는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5조 26항을 위반해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0루블(한화 약 1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게라시멘코는 지난 7월27일에도 종교단체 활동 개시 신고서를 서면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일한 범죄법 19조 7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300루블(약 7000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았다. 이에 세 명 모두 판결에 불복, 러시아 연방법 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 결사에 관하여’에 근거하여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순교자의 소리는 '종교 단체'와 '선교 활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의에 의문이 제기하며, 정부가 연방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 기독교인을 기소하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키에 ㅇ
사키에 있는 그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 되었다. (사진 = 순교자의 소리)

특히 그 교회의 역사가 65년인데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탄압하기 시작했고, 당국자들이 사용한 ‘종교 집단’에 대한 정의가 피고인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당국자들이 사적인 거주지에서 열리는 사적인 종교 집회가 선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

덧붙여 설교는 성도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만약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가 법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교회가 검찰에 기소당할 것이라고 순교자의 소리는 항변했다.  

따라서 미등록 단체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순교자의 소리는 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무효화되고 이들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김자연 기자

저작권자 © 미션투데이(Missio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