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드(Sindh)주 정부 제공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13세의 기독교인 소녀를 납치하여 강제결혼한 44세 무슬림에 대해 ‘결혼 무효’를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신드(Sindh)주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라는 점을 고려해 결혼 유효 판정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드 주는 아동결혼금지법에 18세 미만과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효화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 13일 무슬림인 아자르 알리(Azhar Ali)는 남부 카라치에 살던 13살 기독교인 소녀 아르주 라자(Arzoo Raja)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소녀를 납치한 뒤 강제 결혼했다. 소녀는 결혼으로 인해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했다.

파키스탄에선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독교 부모가 무슬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라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서류에 서명하자, 기독교인인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제 기독교 컨소시엄인 ICC의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윌 스타크(Will Stark)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라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결혼금지법’에 따라 결혼은 무효이며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윌 스타크는 “결혼과정에서 그녀는 개종에 대한 엄청난 협박과 성폭력, 고문이 있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라자의 가족들은 개종 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파키스탄 현지 경찰은 납치 가해자인 아자르와 함께 이들의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해준 이슬람 성직자를 함께 체포했다.

[최인애 기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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