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REUTERS/Mohsin Raza)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구속된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은 신성모독법에 따라 2014년 3월 사형을 선고받은 환경미화원인 사완 마시흐(Sawan Masih)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인도 현지 보도 내용에는 “고등 대법관은 사완 마시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마시흐 대화 중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혐의로 받아 무슬림 친구인 무함마드 샤히드(Muhammad Shahid)에게 고소 당했다.

당시 샤히드는 마시흐가 “나의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예언자는 거짓이지만 그분은 돌아올 것이다. 나의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슬람 사원들은 마시흐가 신성모독법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3,000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l 분노하며 180여 개의 기독교 가정, 75개의 상점, 그리고 2개 이상의 교회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하지만 이 폭력사태로 경찰에 송환된 것은 마시흐였다. 그는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라 기소돼 교수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시흐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성모독죄는 자신의 재산을 점유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조작됐으며 법원 역시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검찰은 중대한 과실을 묵살했으며, 상급법원의 판례도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시흐의 석방에도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슬림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인권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하, ICC)의 남아시아 지역담당자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파키스탄 고등법원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모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ICC는 마시흐와 그의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크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이 없다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은 더 많은 거짓 비난과 극단적인 폭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인애 기자] @ 2020-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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