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들의 비코로나 존을 유지하며 근무해가는 모습들이 다양하다. IT업종의 일부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했던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예전과 똑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과 공무원들 중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를 보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견스럽고 믿음직스럽다. 문제는 일부 지방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도 3단계 방역체계를 선포하려고 고심 중에 있다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도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영 한교총 회장은"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다"고 말하면서 이어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회장은 "국민의 절반이 종교인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된 만큼 무장적 비대면예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회가 협력기구를 만들에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대통령은 "코로나 집단감염에 있어서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없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예배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1시간 50분 동안 간담회를 마쳤다. 

지난 7월 하순 쯤에 어느 C광역단체 소속 Y군에서는 G면장이 휴일에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장에서 코로나 감염된 확진자도 운동을 하고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G면장이 문제의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G면장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G면의 면민 한사람이 코로나로 확진되었다는 발표가 있자 G면의 해당 군수는 그날로 G면장을 직위해제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G면의 면민의 코로나 감염과 G면장이 골프장에서 운동했던 것과는 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보면 G면장은 억울하고, Y군의 군수는 너무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한다면 G면장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성이다. 즉,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갖는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어떤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장관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분을 사고 언론에서 뭇매를 맞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코로나 감염자가 다녀간 골프장에서 G면장의 운동과 G면민의 코로나 감염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G면장의 소속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 G면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수는 G면장에게 직위해제로 책임성을 물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의 화살과 국민의 공분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예배에 대한 행정명령은 일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지한 것이다. 일종의 고지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고지의무라는 용어가 갖는 의도는 사전에 고지하여 예방하려는 의도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주체에서 자유롭고자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문재인정부도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방역체계를 잘못 관리하여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여러분야에서 추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2단계에서는 능동적인 대체가 가능했다. 즉,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봉사단체나 NGO단체 등의 종사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단계에 이르면 현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역체계나 방법만으로는 대비가 않된다는 것이다. 3단계에 있어서 교회의 방역체계는 교회의 방역을 주관하는 집행부는 당연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방역담당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쉽지 않는 점 현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자신 스스로는 철저하게 방역메뉴얼대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대면하는 상대방이 감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질병본부의 통제 밖에 있을수 있어서 대면자가 음성자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교회들은 성도들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80대 권사님은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과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그런데 3일 전에 시장을 다녀오던 중 오랜 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팥죽가게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1시간정도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게 된다. 하필 그 때, 감염이 되었으나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가지는 증세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자, 그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었다. 광주에 성림침례교회 확진자의 원인제자로 지목된 60대 권사님은 8.15 광화문 짐회에 참석한 후 몸에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무심결에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등 집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로는 1단계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의 2단계 행정명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50명이내의 예배자들로 구성한 예배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이제는 3단계 방역체계를 공포하려고 고심중에 있다. 우선 9.10일까지 단기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행정명령은 최악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며 감염자가 발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나 자치단체는 대면예배를 행하는 교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예배를 계속드릴 수 있다. 벌금에 대한 이의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예배는 계속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벌금부과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사례가 지난 8.23. 미션투데이에 실린 기사와 같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예배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소송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 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승소의 요건이고 정부의 방역체계에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교총이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정부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세계그림자 정부로부터 달러스와핑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계그림자정부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의 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킬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교회의 존재적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방역체계 3단계를 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자가 발생해도 감염경로나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한교총이 TF팀을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결국은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 책임소재를 누가 질것이냐이다.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새 방역기준을 제시해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위나 부작위를 명할 때는 가장 최하위 수준에 맞추어 만들어야지 혼란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즉 어떤 교회는 현장예배가 가능하고 어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것을 집행하는 과정과 방식과 철학이 각각 주관적이므로 어렵다는 것이다. 가능한 가정은 교회가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되고 본부의 요원처럼 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5:16 말씀이다. 이는 악한 세대에 영적으로 무장하여 효율적으로 상황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진다. 예수님께서 공적사역을 시작하신 이래로 교회는 항상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회피한 적이 없다.

현재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대면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보다는 스스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 물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면 금상첨화이지만 이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일명 ‘코로나 도우미팀'같은 봉사단체를 창단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들과 간호사들은 하는데 교회는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먼저 청장년 층에 속하는 여성남성들 중 가능한 젊고 건강한 분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킨다. 둘째, 이들은 가능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운동과 몸관리를 잘 하도록 한다. 셋째, 도우미 요원들을 홀수조 짝수조로 나누어 일상생활을 단순하게 하여 대면접촉이 없이 가정과 현장 활동만 하도록 한다. 넷째, 지원차량에서부터 의복 장갑과 마스크 등을 철저하게 소독 관리하여 코로나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과 약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증세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상대방은 방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고 방문밖에서 상담과 기도와 찬양으로 위로하고 먹거리도 함께 나누는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이미 선교지의 젊은 청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들은 해열제 먹고 혼자 자가격리하며 그 증상과 싸우고 거뜬하게 일어난다. 한국교회는 할 수 있다.  '코로나도우미'를 파견 교회가 어찌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겠는가? 전교인이 질병본부의 방역요원인데...그리고 예배를 드릴 숫자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방역체게를 이해하고 스스로 '코로나 방역도우미"와 같이 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생활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자들이 정해질 것이다.  

정부와 교회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기준은 매우 어럽다고 지적하였듯이 각 교회가 현 코로나 정국을 바라보고 방역에 대한 인식기준과 준비 등이 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준안이 마련된다면 우선적으로 선교와 NGO사역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어야 하겠지만 코로나 방역 3단계를 발표하더라도 선교와 NGO사역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 등은 기독교의 존립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선교와 NGO사역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중단된다는 것은 곤궁하다고 해서 씨앗으로 밥을 해먹고 봄은 되었으나 토지에 씨앗을 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배는 매주 드릴 수 있으나 훈련과 교육은 1년에 1~2차례에 한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농토를 1년 동안 휴경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와 NGO사역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은 반드시 현장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며 인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연대감을 통한 사명감의 회복이고 , 둘째는 영성훈련이다. 따라서  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에게는  교육 2주일 전부터 대면접촉을 가능한 피하게 하고 2주일 동안 매일 예방일지를 써서 아침부터 귀가 시까지 대면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문한 기관과 장소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교육장에 입장 시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듯 만약을 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훈련에 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먹는 병사들을 선택했듯이. 특히 이러한 코로나 팬더믹사태를 통해서 상당수의 성도들이 선교와 NGO교육과 훈련에 대해 문의가 잇따른다고 한다. 즉, 이러한 문의는 비대면 예배 시대에 연약해자려는 믿음을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계기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로 이해가 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코로나 방역 2단계를 공포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으나 실제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만큼의 방역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 지난 봄에 두 세 곳의 교회와 최근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 모든 교회가 정부에 조치만 바라보고 현장예배를 드릴 것인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치와 상관 없이 모든 교회는 3단계 거리두기를 먼저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생활에 있어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하고 계도하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예방일지를 작성하고 몸의 컨디션이나 감염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고 느끼는 성도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함게 모여 참예배를 드리자. 노약자들은 잘 훈련된 구역의 리더들이 체계적인 방역체계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자. 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혼란한 세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일행정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그리고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교회의 영성이 곧 인류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로벌 리러쉽으로 국제사회를 조명해주고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비젼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영성 넘치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만들어가자. 

2020.8.2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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