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 예배 실횡 =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면 종교 모임 전면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선 교회의 ‘예배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서 "LA 주 정부는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측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하라"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주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폐쇄 명령조처했으나, 교회 측은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예배할 권리를 요청하며 이달 12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을 통해 ‘실내 예배’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까지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교회 측의 변호를 맡은 제나 엘레스 변호사(Jenna Ellis)는 “판사들은 교회가 실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할 법원 명령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맥아더 목사를 겨냥할 것이며 곧 다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크리스천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john macarthur)는 “먼저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가 반항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받은 것이며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겠다”고 말했다.

[최인애 기자] @ 2020-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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