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보고등학교 가정통신문 중 일부 캡처

구리시가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사항 목격시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전달된 가정통신문에도 교회를 코로나 19 확산에 주 원인인 것처럼 묘사해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구리시의 경우 지난 13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리시 산하 각 종교단체 대표기관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종교시설 책임자 수칙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전면금지 및 구상청구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논란이 이어지자, 구리시는 “포상금 지급 등 너무 자세한 안내는 시의 잘못”이라며 “정정해서 기독교연합회에 다시 공문을 전달한 예정”이라 설명했다.

위의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된 가정통신문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 청송의 진보고등학교는 지난 13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안내’라는 제목으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및 FAQ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은 대상을 ‘전국 교회’로 특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의 교회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표기했다.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경우, 교회가 코로나 19 확산에 슈퍼전파자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인식되기 쉬우며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기독교인 학생이 교우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앞으로의 종교활동에 대해 심각한 탄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정통신문은 홍남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충주남산초등학교 등 이미 여러 학교에서 작성해 배포되고 있으며 해당 가정통신문은 모두,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가 각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통신문으로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은 주요 교단들은 이번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한교총은 이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인애 기자] @ 2020-07-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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