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ris Caldwell/ he Spectrum&Daily News)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및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이 달 16일부터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지난 달 25일내걸고, 오는 5일에는 대법원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없애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성별을 식별하는 기준인 신체적 외부 성기를 치환하지 않더라도 두발, 옷차림 등 신체의 외관, 목소리, 생식능력 등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다.

동반연 및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호르몬 요법 만으로도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만일 호르몬 요법을 중지할 경우에는 다시 생래적 성별로 돌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응하며 강력한 규탄 운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해서 남녀구분을 파괴하려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2. 22.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3. 16 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을 필수가 아닌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건전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정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 할 뿐이다.

이렇게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성전환 수술’을 의해서 근본적인 성별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수 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외부 성기를 치환하고,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대법원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조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는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법원은 ‘외부성기의 형성’에 수술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두발, 옷차림 등 신체의 외관, 목소리, 생식능력 등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생식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사고·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연령(年齡) 등의 사유로 생식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들의 성별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도 쉽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이,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두발, 옷차림 등 신체 의 외관, 목소리, 행동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자체가 필요 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요법은 이를 중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생래적 성(性)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성별이 남녀 두 종류로 되어 있다는 인식을 파괴하고,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로 여성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여성 전용 탈의실, 화장실, 대중목욕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야기할 엄청난 혼란과 위험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될 때에 엄청난 반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도 않고 기존의 대법원 예규에 반하여 외부성기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법관들을 대법원은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이 사무처리지침을 바꾸어서 하급심 판결에 동조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은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 예규에 반하여 외부성기의 형성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법관들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등 대다수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

2020. 02. 25.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윤지언 기자] 2020-03-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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