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지난 수년 전부터 서서히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할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빌미로 점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위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차별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려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은 설마 내 자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3자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독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기독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발생할 성정체성혼란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에이즈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들을 세워서 반동성애 운동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소수자의 정의와 다양한 성수자들의 형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와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여성 또는 남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이렇듯 성소수자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하위 집단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와 신조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의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크게는 20여 가지로, 세부적으로는 무려 60여 가지가 넘게 분류된다. 이렇게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일탈된 성애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려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성소수자들의 권리운동 초기에는 레즈비언과 게이를 일컫는 레즈비게이(Lesbigay)들이 활동을 했고, 거기에 양성애자를 포함하여 LGB로 불리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LGBT로 되었다. 따라서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함께 일컬어 부르는 단어로서 성소수자 운동에서 가장 주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지만, 수용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21세기에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퀘스쳐너(Questioner)와 간성(Intersex), 무성애자(Asexual), 범성애자(pansexual) 까지 더해 LGBTQIAP라고 부른다. 또한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히즈라를 H로 표기하여 포함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1970년도부터 BDSM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로 인정해 kink를 K로 표기해 포함하기도 한다.

이렇듯 성소수자 권리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오면서 성소수자를 규정하는 범위 또한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권리운동을 일정 부류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수용성이 제한적인데서 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류 역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LGBT에 대한 ‘성적지향’을 인정하는 순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

만약,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이 백번 양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 트렌스젠더 등 LGBT를 위한 차별금지법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손 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성소수자 부류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만약 나머지 성소수자 부류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 이 법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소아성애자나 동물성애자, 차량성애자 같은 부류도 성소수자에 포함시켜야 이율배반적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이 발효된다면, 동물과의 결혼이 자유롭게 되고, 어린아이와의 결혼도 허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만 보면 자위를 해대는 차량성애자를 앞에 두고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상실되고 만다는 점이다. 외국의 lpce 단체 같은 경우 실제로 친소아성애자 단체의 최선봉에 서 있으면서 소아성애자의 법적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권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의 모든 동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동의 연령이 낮은 모순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어린아이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등 오늘날의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존중받게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개인의 행동의사를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명분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모든 무질서를 허용하면서 방종을 묵인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수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진정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세대에, 혹은 머지않은 우리 후대에, 개나 돼지가 우리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도덕의 단초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이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특이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소수자가 되어 차별, 멸시, 조롱 등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당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질서에 위배되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 경험의 합으로만 바라보거나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런 복잡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과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차별이 어떤 경험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합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이다.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렇다. 이미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적인 법률만으로도 크고 작은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정한 차별사유를 구체화, 심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나 부당한 인권대우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억울한 차별의 경험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실로 우려할만한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애써 넓혀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사회는 고용이나 서비스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되는 범주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다. 예를 들면 남녀의 성별, 장애여부,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인종, 사상 등이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적지향'이란 낯선 단어는 이 법이 김대중 정부에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은근슬쩍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서구사회에는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성적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 그러나 서구 좌파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동성애 이슈를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인간의 성별이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 3의 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별과 성적 지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한꺼번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서구에서 수 십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년도 안된 시간에 최첨단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없는 속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는 동성동혼 합법화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젠더'라는 단어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와 늘 짝을 이루어 다닌다. 성적지향에 따라 수 십 가지의 사회적인 성인 젠더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꽃을 피우던 서구사회에서 이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박탈이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켜놓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젠더주의자들의 아젠다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혐오분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다른 이름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자유 박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에서는 수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이라고 믿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혐오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기독교 학교의 동아리들, 카톨릭 계열의 입양단체들, 크리스찬 상담사, 의사, 판사, 그리고 교사들이 인류 역사 상 수 천 년간 당연한 진리로 믿고 있고, 현재도 유효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차별금지법'의 실상이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고용이나 서비스에서 차별받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헌법과, 민법과, 형법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되고자 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과의 협약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가 야기하는 보건적 사회적 문제점 등의 부정적인 기사는 보도되지 않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시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서울시에서부터 땅끝 마을 해남 군청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시 도 군 구의 수준에서 다양한 '젠더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어느 집단이 이렇게 국가의 전폭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과 지지를 누리고 있는가? '성적지향'이라는 문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계속 남아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더욱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혐오주의자, 혐오범죄집단이 되어 버린다.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유럽, 미국, 캐나다를 보라. 공교육에서는 항문성교방법을 정상적인 성행위의 하나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의 목사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없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트렌스젠더가 되도록 격려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시달린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숙주가 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반드시 이 단어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눈만 뜨면 발의되는 각종 젠더평등 조례와 헌법 개정 시도를 차단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상수국회의원외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법에 있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법안발의는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이라 보여 진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천부인권을 실천하는 것이다.

2019-12-14@05:30     신바울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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