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쳔투데이 21일자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12월과 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이고, 지난 7월 3일 기독교 주요 교단장만을 따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도 했었다. 이날 기독교에서 는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예장 고신 직전 총회장)와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통령과 기독교지도자들의 특히 "동성애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아주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는 김 목사는 "여기에 문 대통령은 '동성혼은 이 정부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기가 상당히 요원하고 잘 될 것도 아닌데, 기독교가 너무 민감한 것 같다'며 '성소수자라고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당장 그 문제 뿐 아니라 설교에 제약이 오는 것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고 필자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이를 두고 소통의 부재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인권정책을 관철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결론은 문대통령께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오찬을 마련했던 것이지 꼬인 정국의 실마리 중 기독교계와 얽힌 문제를 풀기위한 초청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느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의 행위가 창조적 질서에 부응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줄 대상이라는 것이다. 비록 동성애자라고 하여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인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동성애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회에 출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하게 동성애자들의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니 부디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로 인정하려는 정책을 철회하길 바란다.
중세 기독교에는 마녀라고 판결을 받으면 화영에 처해졌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역사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단으로 지칭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리를 논하지 않을 뿐이다. 기독교계에서 신천지나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들이 정통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들에 대하여 이단이니 국민들이 함께 교류하지 못하도록 조례나 법을 제정하자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 역으로 신천지에서 강제개종하려는 목사를 처벌하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한 적은 있다. 동성애자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일탈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법을 제정하자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들도 소수 인권이니 법이나 조례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황희석 전 법무부인권국장에게 동성애자들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문하자 "헌법위에 인권이 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 공개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는 필요 없다'라고 답하였다. 기본권에는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인 실정법상의 권리와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다 그 자연법상의 인권이 천부인권(天賦人權)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으셨다. 천부인권을 세상의 논리로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에도 암수가 서로 교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렇지 않으면 벌과 나비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사라지고 당장에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속이 어려울 것이다. 암수 양성의 원칙의 수혜자가 바로 인간이다. 자연의 모든 동물들이 동성끼리만 교접하려 들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려주신 자연법이 바로 天父께서 주신 법이다. 그런데 그 천부인권에 반하는 소수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9월 5일 취임한 후 지난 1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혼을 강력히 옹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였으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소수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였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죽음을 넘어온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북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였으며, 2016년 외국인 에이즈 검사 폐지를 권고하여, 지난 1년 동안 에이즈 감염 외국인이 폭증하였다.
문대통령은 10월21 어제 청와대 오찬장에서 “'성소수자라고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였다. 이는 인권업무관련자들이 대통령께 ‘기독교인들이 소수인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리만 주장해서 난감하다.’라고 단순하게 보고 했을까? 아니면 단순하게 OECD국가의 대세인데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극성일까라고 인식했을까?
미국이나 서방의 경우는 민주주의를 현실과 부대끼면서 쟁취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의 민주주의를 모방하여 개국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속에는 유교적인 의식과 윤리관이 잠재해있다. 의러한 유교적 의식구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어느 나라건 그 국가와 민족의 갖고 있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구한말 순종 때 카톨릭이 전파되었고, 이어서 고종 때에 개신교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중 약 3/1이 기독교인이었고, 유관순, 안창호 등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러한 민족적인 특색위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헌정이 시작되었다. 6.25전쟁 때도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되었고 대량학살 되었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현상을 단순하게 북미와 유럽의 민주의식과 절차만 보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대입하려들면 큰 오산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교회에서도 연구대상이다. 아직도 금요철야예배가 있고, 새벽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다. 그리고 기독교는 한 번도 정치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었어도 거기에 표를 주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철저하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겼다. 이러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단순하게 동성애동성혼의 인권보장조례와 법을 OECD국들의 사례에 따라서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1장에서 “종교적 군주국은 종교라는 일종의 구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다스려진다. 민중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군주를 배신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껏 이전의 정부는 이러한 원리대로 국가를 경영해왔고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지내왔다. 그렇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건들이지 않으면 크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신념을 건들이면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작금의 한국의 교계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 대통령을 불신하는 여론들이 커져가고 있다. 귀를 열고 소통을 하면서 정국을 직시하는 청와대가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인이 아주 작게 추산해도 500만 명이다. 굳이 내년 총선을 떠나서라도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역차별적이고 역인권적 인권정책을 철회하고 천부인권을 존중하고 한국인의 인권정서에 알맞은 정책을 입안해야할 것이다.
편집국 2019.1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