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인 7월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도민 청원이 있었으나, 재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지난8월 7일 밝혔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지난달 29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40여개 종교·사회단체는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띄워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이고 개정안 찬성 도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안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동성애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공공기관 및 기업과 사용자(교회 포함)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성을 포괄하는 성평등은 아닌 만큼 이를 왜곡해 사실인 듯 공표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 주장이거나 무지의 소치다. 법은 제․개정의 의지와 철학에 관계없이 법철학과 법 논리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판결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를 도외시한 발언이다. 따라서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만 명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넘어서는 즉시 재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두고 대국민 촌극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별의 기본은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다. 헌법 밑의 하위법인 법률에서도 양성평등을 법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서 양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법적용상 가장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법조문에 상용화시키고 행정력을 통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여 집행하려고 꼼수를 펴고 있다. 조례는 법체계나 법논리에 맞지 않해도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동성애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매우 위험한 조례이다.
경기도성평등조례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
2.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이와 같은 ‘경기도성평등조례’는 국내법과 조례 등을 통한 지금까지 그 어떠한 법이라는 범주에 드는 규정보다도 강력한 내용이다. 이 조례대로라면 동성애를 위하여 홍보하고 확산을 장려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신청을 할 경우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만약 담당공무원이나 상위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거나 의회에서 아예 편성을 거부한 경우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가의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유생들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항의 방문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던 때가 있었다. 격세지감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대에 교수들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는 성명서들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현 시국이 암울하게 흘러갈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정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지금 한기총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규탄의 깃발을 강하게 들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집중하여 지적하고 저지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성평등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 예로 충남도가 2015년에 발의하여 2017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통과시켰던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조례’가 있다. 그러나 그 조례는 2018.5.10에 폐지되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된 점에 대하여 2018.07.17.일자 충남일보에 게재된 Y모 의원에 대한 인터뷰기사를 인용하면 “지난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며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Y의원의 이로한 발언은 도의회에대한 자존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개정한 ‘경기도성평등조례’는 재심 및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법체계상의 논리로 봐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여 법체계에 부합하였음에도 폐지하였지만 이번 경기도에서 개정한 ‘경기도성평등조례’는 그 상위법인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란 범위를 벗어난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제청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폐지를 주장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차별적인 동성애옹호정책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위험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동반연’의 한 관계자는 “사탄의 괴계가 동성애합법화란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윤리도덕과 건강을 파괴하고 인류의 파멸하게 하는 이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서서 동성애합법화를 중지하라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조옥환 기자] (2019-08-16 @07:13) (수정2019-08-1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