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심각한 질병의 문제

가정 파괴뿐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유발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암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암에 비해 흔하지 않은 항문암이 1975년 이래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항문암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역시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연구소는 항문암 환자가 2018년 신규로 8580명 발생할 것이며, 같은 해 1,160명이 항문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치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암 중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놀라운 점은 항문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핵심 그룹이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라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항문암이 지나치게 많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타 집단보다 월등하게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17배 가까이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역차별적 현상에 대하여 광주의 조목사는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충분히 예상된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퍼트리게 된다. 인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디스토피아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종말론적 현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파악하고 사탄을 멸하실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고 모든 인류가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속히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2019-08-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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