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차림 당국자들이 구이양시의 가정 교회 한 곳을 급습하여 기독교인들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VOM/ChinaAid)

구이저우성(Guizhou)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Guiyang)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걸었다고 한국VOM이 밝혔다.

한국VOM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불법 종교 활동’이란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교회의 모임, 혹은 의심이 갈만한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한국 VOM은 “중국 당국이 이미 불법 교회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힘써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공고는 단지 최근의 조치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사역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의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 남서부 허난 성(Henan province) 관청에서도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으며, 제보자 신원 및 제보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탕허 현(Tanghe County) 원펑 구청(Wenfeng Street Community Office) 당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된 바 있는데,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명절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또한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만에서 20만 위안을 부과하며 이는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설명하고 있다.

한국 VOM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중국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2018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하여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www.chinadeclaration.org) 선언서 전문을 읽고 서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명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만3,900명의 한국교회 성도가 서명하면, 해당 선언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애 기자] 2019-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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