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적 신념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수학 중이던 대학원에서 퇴학 당했던 펠리스 엔골(사진)이 최근 항소심서 승리했다. (사진=CHRISTIAN CONCERN)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영국 쉐필드대학교(University Sheffield)로부터 퇴학을 당했던 대학원생 펠릭스 엔골(Felix Ngole)이 지난 3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순히 죄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표현한 것이 차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영국 쉐필드대학교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관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엔골을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엔골의 법적 대변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 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엔골은 “쉐필드대학교로부터 받은 대우로 4년 동안 삶을 빼앗겼다고 느꼈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이번의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엔골의 법적 투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쉐필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펠릭스 엔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위기의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동성애가 죄인 것과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했다.

또한 엔골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가 수감되었던 미국 켄터키주 로완카운티 서기인 킴 데이비스를 지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친구들만 볼 수 있었던 이 글을 본 일부 학생들과 한 교수의 항의로 엔골은 2016년 2월 쉐필드대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다. 학교 측은 엔골의 글이 일부 사람들에게 공격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소양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회과학부 학생평가위원회 청문회 결정에 따라 교수 과정 프로그램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 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엔골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도움을 받아 학교 측에 항소했다. 그는 “학교의 이 같은 결정은 기독교인의 사회 진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을 만들었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 항소위원회는 “그의 말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엔골의 항소를 거부했다.

엔골은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이며 도덕적인 신념들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사업이나 교육 및 법무 등 주류 직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주류 사상을 단순히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금지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국 대학생들이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자신의 관점과 신념을 검열당하고, 그로 인해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적절한지 그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영국 내 자유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골의 항소를 도운 기독교법률센터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신념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 유지에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며, “엔골은 과거에도 동성애자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항상 그들을 존중했고 차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이 다른 이들을 돕는 직종을 선택하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 기독교점 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난 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엔골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다.

[윤지언 기자] 2019-07-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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