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감별사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 예장합동해외총회로부터 이단재규정”
-2019년 2월 25 예장합동해외총회교단-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가 2019년 2월 25일 예장합동해외총회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재규정되어 교류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예장합동총신교단은 2015년 8월 28~29일 군포생명말씀학교 대강당에서 제22회 총회를 열고 소위 “이단감별사”로 불리는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를 최초로 이단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당시의 2015.9.7. 교회와 신앙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주된 이유를 제대로 된 자격이나 소양 없이 여러 교회나 단체를 비난하며 여론 몰이식 이단 사냥 행위를 해 온 까닭으로 해석된다.
‘박형택 목사, 이인규씨 이단성 있음과 예장 합신총회 이대위 이단성 보고’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단대책위(위원장 강요셉 목사)의 보고서에서 “2015년 8월 13일 오후 12시 30분경에 서울역 2층 트레인스뷔페에서 박요한 교수가 본 총회와 공적관계가 없는 것(강용대 목사와 강요셉 목사는 박요한 교수의 제자 사이)을 이인규씨에게 말했고, 이 자리에서 묻지도 않은 신학적 무지를 말했다”면서, “이인규씨의 말에 의하면 예장 합신 박형택 목사가 하나님을 ‘구분’이라 했는데 ‘구분’이나 ‘구별’이나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으며, 예장 합신총회 이대위 ‘두날개 시스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삼위 하나님을 ‘구분’이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통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구별’이라 하는 것이 정설”이라며, “따라서 이들은 조직신학이 정립 안 된 이단성 있는 삼신론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고 박형룡 박사의 저서 <박형룡의 교의학 전집>을 비롯해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차영배 교수의 <개혁 교의학 삼위일체론 2-1 신론>, 김의환 교수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로드만 웰리암스의 <오순절 은사주의 조직신학> 등을 첨부자료로 제시하며, 삼위 하나님을 ‘구분’이라 하지 않고 ‘구별’이라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새삼 3년이 지난 이 기사를 다시 재론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최근 2019. 3. 11. “기독교포털뉴스”에 게재된 박형택 목사가 진용식 목사에게 보낸 사과문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 사과문은 “악어의 눈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독자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두 이단 감별사들에 대하여 소개하되 먼저 박형택 목사에 대하여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향후 5회에 거쳐 이단감별사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크리스쳔 투데이[2009.10.22.기사]에 의하면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자행돼 온 이른바 ‘전형적인 이단날조의 수순’이란, 한 인물이 ‘고발자’와 ‘심판자’를 동시에 자처하며 개인적인 생각을 아무런 제재나 비판 없이 총회 결의로까지 통과시키는 것이다.
즉 ▲이단감별사가 어느날 자신과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자신이 발행하거나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게재하고 ▲그 기사를 근거로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이 속한 노회를 통해 교단 이대위에 조사 청원을 하는 식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같은 과정을 거쳐 교단 이대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루게 되면, 바로 그 자신이 조사위원이 되어 보고서를 제출하여 총회 결의를 받아낸다. 결국 특정 개인의 생각이 공교회의 권위로 포장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단날조 수순에 대한 비판은 그간 양식 있는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많은 이들은 “그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교계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박형택 목사는 정확히 이같은 수순으로 총회 결의를 받아냄으로써, 그간 교계에 떠돌던 비난들이 낭설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위 기사를 정리하면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인 박형택 목사가 어느 한 단체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청원서를 요구하는 과정이 언론에 노출된 사건이다.
왜 자신의 총회에서 처리하면 될 사안을 굳이 한기총이대위를 통하여 이단몰이를 하려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어떤 특정인물이나 단체가 박형택 목사 자신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거론하여서 이에 대한 징계를 하려는데 평소에 합신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이대위 운영을 하지 않는 박형택 목사에 대한 문제를 총회에 공문을 보낼 정도로 도와줄 주변 인물이 없었거나
둘째, 박형택 목사 자신의 문제를 비판한 그 기사가 사실이거나 객관적으로 나름 비판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 기사에 실린 공문이나 내용을 정리해보면 ①노회명의로 공문을 작성해서 노회서기에게 메일을 보냄. ② 그 공문에 노회직인을 날인해서 한기총에 발송해졸 것을 요청 ③ 박형택 목사가 스스로 작성한 공문에 노회서기가 직인을 날인하여 한기총에 발송함. ④ 한기총에서 노회가 아닌 합신총회이대위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연락이 옴. ⑤ 다시 노회서기에게 한기총이 아닌 박형택 목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총회이대위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⑥ 노회에서 합신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도착한 공문을 근거로 다시 합신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명의로 한기총에 “사건조사청원서” 공문을 발송하여 한기총에서 이단문제에 대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철한다.
박형택 목사가 왜 이렇게 혼자서 “사건조사청원서”의 절차를 개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은 모든 총회에 헌의를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일을 보낸 일자가 2008년 11월 이다보니 대부분의 총회가 매년 9월쯤에 개회한다는 것을 볼 때 이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어찌됐든 사찰과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조직의 단계는 총회에 헌의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한 오해가 풀리거나 회개하고 사과하여 굳이 총회에서 까지 다룰 필요적 충분조건이 해소되면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기각시키거나 각하하면 될 사안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어떤 결과에 이른다면 중세의 마녀사냥식 판단으로 갈 위험이 크다.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과실치사의 경우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살인으로 비명횡사를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다.
민35:10~13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요르단강을 건너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 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여섯 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민35:22~25 "만일에 어쩌다가 적의없이 밀쳤거나 악의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적의를 지닌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법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해 세운 당시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비추어 본즉, 박형택 목사는 일반인들도 지켜야 할 민주적절차를 무시한 국민이고, 교회법을 무시한 불법행위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위배된 자이며, 상법상의 강행규정인 "이사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결에서의 당사자배제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다. 하물며 교회법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집행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을 위한 의안상정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단정죄를 하려했던 이단 감별사이다.
이는 설령 이단정죄 대상자가 일반인도 다 아는 이단일지라도 일단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에 꿰지 않고 바늘에 묶어서 사용할 수 없듯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의 기관이나 타 노회에서 “사건조사청원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하지 못한 것을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청원사건이거나 박형택 목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려했을 개연성이 큰 사건으로 보여 진다.
이 후로도 박형택 목사는 2015년 8월 27~28 예장합동총신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기까지 합신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종교권력을 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