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 포럼 오는 28일 개최 (사진=동반교연)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포럼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최대권 교수(서울대 헌법학),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 백은석 교수(한동대 영미헌법), 이상현 교수(숭실대 형사법)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동반교연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칙을 어기고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하는 불법 집회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과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에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한 것과,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지난 1월 4일에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학술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학교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집회를 강행한 학생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교를 일반 국공립대학교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옹호하고, 대학의 건학 이념을 따르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옳은 조치인지를 저명한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의 견해를 토대로 짚어보게 된다.

이번 학술 포럼은 동반교연, 동반연 및 성일종 의원실(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실(민주평화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장순흥 한동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엄기호 한기총 회장,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다자성애 폴리아모리를 주제로 한 영화 '글루미 선데이(1999)'의 한 장면

[윤지언 기자] 2019-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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