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신앙의 자유에 따라 부당한 간섭 없이 자녀들의 바른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2일에,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불법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였으므로 징계한 사안에 대해서, ‘한동대는 이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동대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첫째, 기독교적 교육이념 때문에 자녀들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교육과 훈육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이자 헌법적인 대학의 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이고,
둘째,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주장에 학교에게 침묵하라고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며,
셋째, 다자성애, 난교 등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그 경험담이 학술대회가 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인권과 연관하며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고,
넷째, 왜곡된 인권개념을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분열을 조장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고사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한동대교 학부모회는 “15,000 여명의 한동대학교 학부모는 국내외의 학부모 기도회 모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교회 및 바른 교육의 실현을 원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