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의 주 후원 통로이자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통로인 공익법인 한빛누리재단(이사장 김형국 목사)이 정림건축의 주식 지분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며, 초과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 흔적이 없어 수십억원대의 탈세 의혹에 직면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폭로했다.

크리스천투데이의 12월 14일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391) 기사에 따르면, 한빛누리재단은 뉴스앤조이 및 기독 단체 70여 곳의 모금과 후원을 돕는 ‘공익기금사업’을 펼치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들의 영수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특히 한빛누리재단의 자금은 교회 개혁을 표방하는 매체 뉴스앤조이에 상당한 금액이 흘러 들어갔다. 크리스천투데이가 밝힌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팀(TF)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뉴스앤조이 전체 수입의 과반이 한빛누리재단 개설 계좌로부터 들어왔으며, 최근 4년간 이 계좌로만 10억 여원의 후원금을 걷었다.

그런데 이 자금들에는 상당한 금액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크리스천투데이는 TF팀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공익법인은 발생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10%까지 보유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한빛누리재단은 2008년 ‘성실공익법인’으로 10%까지 정림건축의 주식을 증여 받은 후, 2009년에 정림건축의 주식소각으로 20.81%의 지분율을 가졌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보다 조금 더 오른 23.92%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2009년부터 한빛누리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출연자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 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여 5%의 지분만이 허락되므로, 최대 18.92%까지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정림건축의 자본금으로 유추할 때 그 금액은 30억원 이상의 과세 표준(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데, TF 팀에 따르면 그런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자금 흐름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만일 세금 미납이 사실이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탈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위 사안에 대해 “어떤 과정이었든, 초과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크리스천투데이에 답변했다.

한빛누리재단은 탈세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공익 법인 중 종교 관련 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뉴스앤조이에 절반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할 명목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윤지언 기자] 2018-1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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