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보도’를 냈던 CBS 방송국에 대해 법원이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추가 보도시 추징금이라는 간접강제와 함께 “CBS는 조희완 목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조 목사 측의 완벽한 승소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교회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은, 조희완 목사가 2018년 5월 25일에 CBS(대표자 김근상)와 CBSi(대표이사 하근찬) 및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 판결에서 CBS의 허위 사실 보도를 인정하며 조 목사 측의 주요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마산산창교회 여름 단기선교 포스터 (사진=마산산창교회)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조희완 목사가 자신을 3년간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조 목사 측은 A씨를 고소했다. 창원지법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A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작년 11월, A씨는 성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선고 받고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CBS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조 목사의 무고함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후의 A씨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2018년 3월 ‘미투 폭로’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다.

조희완 목사 미투 피해 및 CBS 허위보도사건 일지

-2017년 1월 5일경 및 2017년 2월 6일경 A씨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작

-2017년 2월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등의 이유로 A씨를 고소

-2017년 3월경 창원지법 가처분 신청 허위사실 유포금지 결정(2017 카합 5008)

-2017년 5월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등 가처분신청

-2017년 11월경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성폭력 허위사실로 A씨 유죄판결

-2018년 3월 초 A씨 미투운동에 편승 허위사실을 가지고 CBS기자와 접촉

-2018년 3월 8일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 라는 교계 미투 폭로기사 나와

-2018년 3월 12일 신창교회 노회탈퇴 결의서 경남노회로 송부

-2018년 3월 22일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동영상 배포

-2018년 4월 18일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 목사 면직‘ 등 다수의 관련 동영상 배포.

-2018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 25일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 결정

-2018년 5월 31일 CBS 측과 해당 기자의 공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8년 11월 1일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로 명예회복

 

서울남부지법, "CBS 주장 신빙성 없는 허위 보도" 판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일 판결에서 CBS가 주장하는 조 목사의 성폭행 관련 근거가 이전에 무죄 판결된 내용을 뒤집을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선행 형사 판결과 선행 가처분 결정을 보면, A씨가 ‘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하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A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 전파 및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CBS의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그러나 CBS가 보도한 ‘K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하고 보기 어렵고,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CBS측이 지난 3월 8일 첫 방송을 내 보낸 후에 그 내용을 다시 노컷뉴스 문화면에 게재했고, 이어 3월 22일 저녁 CBS 뉴스 시간에 A씨의 증언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보도를 하였음을 지적했다. CBSi 또한 허위 주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증언이 담긴 위 방송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봤다.

판결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기사 및 위 각 기사에 삽입되어 있는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 네이트, 네이버, 구글코리아, MSN, 코리아닷컴에 위 각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라.
  2.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기사 또는 동영상 각 1건당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중 략 -

  1.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편, 마산산창교회와 조희완 목사 측은 1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가뜩이나 안티기독교의 여론이 높아가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본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마산산창교회는 전 세계 20여 국에 약 40개의 선교사 가정을 직접 또는 협력 파송하며 선교가 교회가 나아갈 제일의 사명이라고 선포하며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의사의 칼과 언론의 붓의 실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을 재인식하고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조옥환 기자] 2018-1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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