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기독교인으로 '신성모독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 중이던 아시아 비비 (사진=A Call for Mercy)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선고됐던 파키스탄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Asia Bibi)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 받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1일,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투옥 중이던 아시아 비비에게 파키스탄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무죄 배경은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을 모독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소문만 있어도 사적 제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비비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와 ‘행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와 비비의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신성 모독법을 지지하는 강경 이슬람교도들의 격렬한 항의를 촉발시켰다.

현재도 판결에 반대하며 아시아 비비의 교수형을 주장하는 시위가 파키스탄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 펀자브 주(punjap)에 살던 크리스천 여성인 아시아 비비는 무슬림인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10년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비비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 세계 기독교계는 비비의 사형 선고에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비비를 지지하고 도우려던 파키스탄 정치인 2명이 암살 당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민감한 사안인만큼 지난 10일 판결 후 12일 발표를 예고 했으나, “비비를 석방할 경우 판사들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등 논란이 이어지자 발표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파키스탄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국제사회는 반색을 표했다. 그러는 한편 비비의 석방 이후 비비를 비롯한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의 지속적인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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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2010년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크리스천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자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아시아 비비의 사형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AP Photo/Muhammad Sajjad)

[최인애 기자] 2018-1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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