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교회의 예배 장면 (사진=한국순교자의 소리 제공)

중앙아시아에 이슬람민족주의가 거세지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 금지, 체포, 고문과 같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기독교박해 감시단체인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VOM)의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성경을 읽기만 해도 체포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등록이 취소되어 불법으로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고, 가정 예배 중에 경찰이 급습해 체포 당하고 매를 맞거나 벌금을 물기도 한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공식적인 예배 장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이다. 은밀하게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문다.

지난 8월, 타지키스탄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 명을 체포했고, 한화로 약 11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각 개인에게 부과했다. 이는 일반적인 타지키스탄 국민의 6개월치 월급보다 많은 액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위협 거리로 간주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당국자들이 목사와 신자들 집을 수색하여 물건들을 압수해 갔다. 또한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등의 일상적인 기독교 활동 또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지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종교 집회 개최’ 또는 ‘기독교 문서 배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63명에 달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행정법 9장 489조를 통해 ‘미등록, 중단, 금지된 종교 단체와 지도자에 대해서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오순절과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교회들을 공격했다. 2018년 상반기 여섯 달 동안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80차례 기소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에서 한 목사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들은 그가 인도하는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했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률상 교회는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즈벡 당국자들은1999년부터 교회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전화를 엿듣고, 교회 예배를 감시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한편,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국가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도 핍박을 받는다.

타지키스탄의 한 십대 소년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인 가족들로부터 매를 맞고 집에 감금 당했다. 가족들은 그를 수 개월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눕혀 놓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타지키스탄 소년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9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던 카자흐스탄 목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 동료 죄수 1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며, 중앙아시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지언 기자] 2018-10-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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