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있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 (사진=크리스천투데이/김신의)

최근 국가인권교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두고 교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인권교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학교와 공직자들이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 용모, 결혼 여부, 학력, 성적 지향 등을 두고 차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법안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국가 전 영역에 거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를바 없으며 자칫 ‘동성애’, ‘이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형태’,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등 어떠한 형태의 결혼에 대해서 용인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동성애를 포함,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고 어떤 행위의 비난도 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차별이 금지되므로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교리적 비판이 금지되며 해당 집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해도 종교적 행위로 여겨져 처벌이 불가할 수도 있게 된다.

‘사상 정치적 견해’ 또한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 체제를 옹호, 선전하더라도 비판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명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악용의 소재가 많아 여러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부해 감옥에 가게 된 목사,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부부 등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은 인권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인권으로 위장한 법안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폐기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설득이 요구되는 바이다.

[최인애 기자] @2018-09-19 @09:13

저작권자 © 미션투데이(Missio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