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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지난 15일, 공식 기록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성 '제3의 성(diverse)'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한 독일인이 자신의 출생기록부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불허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독일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별 기록 시 남성과 여성 및 제3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 자체를 없애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 독일인은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근거로 제출하였다. 보통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운 성별의 명칭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고 양성, 간성, 다성 등의 명칭이 후보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다성이 채택됐다.

한편,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국가마다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독일에 앞서 호주, 인도, 뉴질랜드, 네팔 등이 여권을 비롯한 공식적인 문서에 '제3의 성'을 추가했으며 지난 2016년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처음으로 간성이라는 성별을 표기하였다. 심지어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의학적인 검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제3의 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프랑스 법원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사회적, 법적 조직화의 초석"이라며 ‘제3의 성’ 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휘 학생기자] 2018-08-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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