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데타 시도 다음 날, 터키 이스탄불의 유명관광지인 탁심광장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터키군들 (2016.07.16) (사진=REUTERS/Murad Sezer)

터키 의회가 지난 24일 저녁(현지시간) 강력한 반테러법안의 모든 조항을 승인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는 2년간 적용됐던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하고 집회 권리를 제한하는 반테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으로 부여됐던 정부 권한을 법으로 만든 것으로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국가비상사태 재선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테러법안에 의하면, 사법부는 범죄가 확인되지 않은 자라도 테러 용의자를 나흘간 구금할 수 있고, 특수 상황에서 구금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서 국가가 테러 관련 용의자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구체적 근거 없이도 장기간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다.

또 주지사는 테러조직에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 경찰 등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몰 후 옥외 집회도 제한되는 등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터키 정부는 2016년 7월 15일 군부 쿠데타 시도 후, 같은 달 21일부터 이 달 19일 새벽 1시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적용해 왔다. 그 기간 동안 7만 7천 여 명의 인원을 테러조직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군인과 공무원 16만 명을 직위 해제하거나 해임했다.

한편, 새 대테러법안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지언 기자] 2018-07-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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