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성의 수도 구이양에서 가장 큰 교회인 후시 교회의 양 후아(Yang Hua) 목사가 2년 6개월 간의 수감 생활 후 석방되어 19일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중국인권감시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가 전했다.

체포되기 전에 야외에서 설교 중인 중국 후시교회의 양 후아 목사. (사진=ChinaAid)

양 후아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9일에 교회로 들이닥친 공안들의 재산 몰수 시도를 거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군중을 모은 죄’로 10일 간의 구류형을 받고 투옥됐다. 석방 예정일이었던 12월 20일, 검찰은 그가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소지했다’고 주장했고, 곧바로 형사범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후 2016년 1월 22일, 변호사와의 만남이 불가능한 한 달 간의 구금 이후, 양 후아 목사의 죄목은 다시 ‘국가기밀누설’로 변경됐다.

양 목사의 변호사들은 그가 재판 과정에서 미리 꾸며져 있던 조서에 따라 고백을 얻기 위해 검사들과 공안들로부터 반복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가족들은 공안으로부터 양 목사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검찰에게 이 사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국은 2017년 1월 5일에 양 목사에게 유죄를 확정하고, 2년 6개월 동안의 감옥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했던 두 명의 교회 성도들이 확보한 기밀 문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이 애당초 후시 교회를 겨냥하고 있었고, 특별히 고안된 정부 기관의 지휘 하에 법원이 재판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국가기밀누설죄’는 종교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회자들에게 당국이 종종 부과하는 혐의다.

감옥에서 양 목사는 심한 혈관염과 당뇨병에 걸렸으나 부적절한 교도소 치료로 걷지 못하게 됐고, 일시적으로 다른 구치소로 옮겨져 회복했다.

양 목사의 아내인 왕홍우 씨는 “양 목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석방된 후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다. 그는 고초를 겪었지만, 그의 신앙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윤지언 기자] 2018-06-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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