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국제학술포럼 개최

2018년 6월 7일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동반연제공)

지난 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연)과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가, 기관 등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한국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뤘다. 주최 측은 “현재 한국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창조라는 말이 사라지고,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이야기할 수 없으며, 논문 기고 및 법제화 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이트폴전인학교 교장)가 사회를 맡고,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대), 에릭 엔로(Eric Enlow) 미국 변호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가 발제자로 나섰다.

  •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 공권력이 기독교대학 자율성 침해해선 안 돼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대)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해석’을 주제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라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종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산국가로부터 자유를 지킨 서구국가들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전체주의로 가는 문을 열었다”면서 “한국에서도 이 같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정교분리’에 대해 오해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정교분리의 판단 원칙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 분리는 각자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인데, 공권력 개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교분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군종장교 소송 사건과 한동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공군에서 목사인 군종 장교가 설교 중 병사들에게 특정 이단종파에 대해 설명한 것 때문에 이단들이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은 그 장교는 장교임과 동시에 목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목사의 편에 섰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선교의 자유,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전할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동대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특강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을 기독교학교인 한동대의 설립 목적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했는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가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건학 이념에 반대하면서 개입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며 앞서 말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립대학은 신앙고백, 즉 종교적 이념 위에 건립되었다. 따라서 총장과 대학 본부가 그 신앙고백과 맞지 않는 다른 설교, 학생 선동, 그리고 신앙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교 편향’이라는 용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맞다면서,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정 종교에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하거나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미국은 ‘일반적 종교자유 보장’ 실패했다”
  • 한국, ‘차별금지법’ 도입 막아서야

이어 에릭 엔로(Eric Enlow) 미국 변호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는 ‘종교의 자유와 성에 관한 새로운 시민권(기본권)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 Barber v. Bryant 판례에 나타난 성 혁명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시시피 주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에릭 엔로 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애 커플들의 아이 입양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입양기관이 폐쇄조치를 당하는 등의 예를 들면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법들로 인해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양심자유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LGBT들의 계속된 소송으로 이 법은 반동성애 법률로, 위헌적인 국교 설립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사례들을 이야기 한 에릭 엔로 변호사는 “성소수자에게 시민권이 허락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에서 구법에 따른 일반적 종교의 자유 보호는 실패했다.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의자유회복법-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도입하려는 해외 다른 국가들을 언급하며 “한국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정영화 교수(전북대 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사무총장) 등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양서희/윤지언 기자] 2018-06-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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