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논쟁의 핵심 쟁점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와 낙태죄 적용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였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서 24일 낙태죄 관련 공개 변론이 벌어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사 A씨는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것이 거부당하자 지난 2월,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 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태아는 산모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부 측 소송 대리인 자격의 법무부은 “낙태죄 규정이 폐지되면 태아의 생명권을 위한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한국의 역사, 문화, 가치관, 법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에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그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다”라고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개체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교수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모체 속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헌재 공개변론에 앞선 4월 18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2. 태아의 생명권은 별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시킬 법제화가 필요하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므로 정부가 임산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자 주: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임신한 여성이 태아를 인위적으로 몸 밖으로 일찍 내보내거나 몸 안에서 숨지게 한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임산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중절 수술을 시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윤지언 기자] 2018-05-30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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