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인의 사우디 복수비자 발급비용이 기존 180만원에서 9만원대(90달러)로 대폭 인하됐다. 비자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발효를 위한 사우디 내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치고 나면 정식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사우디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상대국을 입국할 때마다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며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체류기간 동안 근로, 취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한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복수사증 발급에 미화 90달러(한화 약 9만 7천원) 상당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여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MOU로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와 비싼 수수료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시 겪었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과 기업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지언 기자] 2018-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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