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종교사무조례* 발효 이후 중국교회가 받는 핍박이 거세다. 그러나 중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AP, AFP, 뉴욕타임즈 등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시진핑 우상화 정책과 종교탄압 등 종교사무조례 발효 전후의 중국의 상황을 관심 있게 보도 중이다.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시와 탄압의 수위가 날로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허난 성 뤄닝 현의 한 교회에서 공안이 설교 중인 목사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China Aid)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종교사무조례 발효 전에 이미 1,500여 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됐고, 체포된 기독교인을 변호해 왔던 크리스천 인권 변호사가 최근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공안들의 교회 파괴와 목회자 납치 및 체포 등 중국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후로 최악의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이나에이드 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와 박해감시기구인 릴리즈인터내셔널 등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부당한 처우 혹은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세계에 호소하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오히려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중국의 교회들 특히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몹시 심각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다며 한 중국인 목회자의 고백을 전했다.

빌리온선교회의 김종구 선교사는 선교타임즈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박해에도 별다른 요동 없이 담대한 믿음을 드리고 있다면서 “그들은 핍박이 오면 오는 대로 기도하고, 또한 사도행전 8장과 같이 핍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다”고 기고했다.

“이들은 대항하지 않으며, 고발하지 않으며,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통장을 남기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셀 그룹 형태로 나누어 모일 것이며, 교회의 인원수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로 하였고, 핍박 받는 교회나 동역자에게 핍박이 멈추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했다”며 “지도자들의 태도가 결연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까지 중국에서 사역했던 익명의 선교사는 선교보고에서 중국교회의 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의연하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전했다.

그 청년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종교탄압에 의해 중국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쫓겨 나는 것을 보기도 했다”면서 “어쩌면 이 일로 위축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곳을 책임져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그 청년은 “지금 중국의 크리스천 3~4세는 핍박을 잘 모른다. 우리 어른들이 문화혁명 때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때에 비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세속화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교회에는 이런 핍박이 필요하다. 중국교회는 과거 엄청난 부흥으로 일어났던 교회이다. 지금의 이 핍박이 중국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며, 더욱 부흥하게 할 것이다”라며 한국 및 세계 교회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중국의 새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관영 삼자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정부의 허가가 없는 종교단체와 기관, 장소에서 종교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경우, 10만~30만 위안(1천 7백만원~5천 1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가정교회의 헌금은 모두 압수된다. 또한 불법 종교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자도 최대 20만 위안(3천 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SNS 등으로 종교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규제한다. 또 중국교회 성도나 목회자들이 해외에서 훈련, 회의,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활동정지 및 최대 20만 위안(3천 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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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언 기자] 2018-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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