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헌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기자회견 장면 (사진=국민일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전직 육군 장교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은 23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지난 6월 현역 육군 장교 복무중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군형법 제92조6항(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날 298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동반연'은 이 판결을 개탄하며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동성애의 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군대에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며,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라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성적 욕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허용한다면, 군대가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은 잘 알려진 바이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면, 어느 부모나 청년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3번에 걸쳐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남북한이 핵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향후 2심 재판에서 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향후 올바른 판결을 위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 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대 내에서 장교끼리 동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를 ‘합의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2월 22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평생 파트너의 숫자는 500명을 넘는다.  국내 유명 연예인은 중고등학교때까지의 성적 파트너 숫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고백하였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다.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이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또 일반적인 이성애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는 단순히 한 두명의 성적 파트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되지 않게 된다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판결을 포함한 3번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며, 군대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이다.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내 남성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가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면, 어느 부모나 청년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핵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나오기를 기대한다.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향후 올바른 판결을 위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8.2.23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윤지언 기자] 2018-02-25 @21:26

저작권자 © 미션투데이(Missio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