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비관영 가정교회 진덩탕 건물을 폭파시키는 중국 당국 (사진=유투브영상 캡처)

중국 정부가 2월 1일부터 새로운 종교조례를 시행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정부 허가가 없는 가정교회를 먼저 규제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중국 허난성 시화현 정부는 삼자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가정교회의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금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화현 정부와 경찰은 현내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생이 종교를 믿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종교 활동에 참석하거나 종교 서적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집 안에 있는 십자가를 치우라고 압박했다.

이 지역의 펑모 성도는 RFA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부터 당국은 시화현 19개 마을의 가정교회에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고와 함께 교회의 폐쇄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새 종교사무 조례에 따르면 관영 삼자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정부의 허가가 없는 종교단체와 기관, 장소에서 종교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하며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만일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경우, 10만~30만 위안(1천 7백만원~5천 1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가정교회의 헌금은 모두 압수된다. 또한 불법 종교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면 최대 20만 위안(3천 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월 9일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서 비관영 가정교회 진덩탕 건물을 폭파시키면서 대대적인 종교 통제를 예고했다.

[양서희 인턴기자] 2017-02-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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