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자, 수감 후 6년 만에 석방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이 10년 형 선고를 받고 강제 노동 수용소 생활을 하다 6년 만에 석방됐다.

지난 2010년 11월 침례교도인 토하르 해이다로프(34)는 우즈베키스탄 경찰에게 개종 사실이 적발되어 재개종을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 체포되었다. 죄목은 불법 약물 소지였고, 법원은 10년 형을 선고했다. 해이다로프는 항소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항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인하는 러시아정교회와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를 억압하고 있다. 기독교박해 감시기구 ‘오픈 도어스’는 우즈베키스탄을 세계에서 15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로 선정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당선자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우즈벡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 9월 초, 25년 간 철권통치를 해 오던 이슬람 카리모프 전(前)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1991년 독립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었던 정권의 교체가 일어났다. 미르지요예프는 2003년부터 카리모프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고, 카리모프의 사망 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정권의 교체를 기대하는 우즈벡 국민들의 88.6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우즈벡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거주지 이전을 강요받거나 구금, 벌금, 협박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체포 후 석방이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이번에 교체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얼마나 개방과 자유를 보장할 지는 미지수다. 혹자는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이슬람에 대한 호감으로 강한 무슬림들을 위해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정교회 3~4곳이 적발되었고, 그 중 한 가정공동체는 7천만솜의 벌금을 맞았다. 이는 약 1만달러에 해당된다. 이러한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모임에 대한 검문 검색이 새로운 정권과 관련된 일인지 혹은 보통 연말에 있는 연례적인 일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윤정원 기자

 

[입력 2016.12.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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