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인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문양

미국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간성(intersex)’으로 여권을 발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적으로 간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불완전하게 가진 상태를 말한다.

AP통신이나 CNN등 미국의 주요언론이 지난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의 미 해병 출신 다이너 짐(Dana Zzyym, 58)은 2014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국제 간성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 국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짐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간성이라는 이유로 여권신청서의 성별 항목에 남성 혹은 여성 표시를 거부했고 이에 미 국무부는 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짐은 미 국무부의 이러한 판단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무부를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열린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지금 시대는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이며 정부는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미 국무부가 짐에게 간성이 표시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짐의 변호인들은 ‘짐이 미국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양심을 속이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짐의 변호인은 또 ‘간성을 비롯한 제 3의 성(性)의 문제는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며 “정확한 성의 표기를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측 변호인은 “남,녀 이외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남,녀 두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관리체제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범죄, 여권 사기 발급 등 신원정보 관련 범죄를 심각하게 증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짐의 출생증명서에 성별이 ‘확인 할 수 없음(Unknown)일 정도로 간성으로 출생하였다는 확실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의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명서 상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왔으나. 남녀 양성의 구별은 유지해왔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네팔 등 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국은 허용하였으나 입국시 성별에 관한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미션투데이 [입력 2016.08.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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