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이슬람 확대 통한 이슬람근본주의 희석 노리는 정부 의도 반영될 듯

타지키스탄에서 그동안 불법행위로 간주되어왔던 코란 구절을 이용한 병자를 치료하는 등의 주술행위가 공식 치료행위로 그리고 이를 행하는 뮬로나 이맘에게(타직어: '죠두가르' 또는 '뮬로기'라 함) 정식직업으로도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자유라디오 타지키스탄은 종교성과 이슬람최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종교성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병자가 생겼을 경우 뮬로나 이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전통민간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보다 많아서 더 이상 불법으로 간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식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승인될 겨우 뮬로나 이맘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슬람최고위원회 관계자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코란에 명시된 알라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병자들을 위해 코란 구절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이맘과 뮬로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주술행위들이 공식화되면 오히려 불법이 근절될 것이라면서 주술행위가 이슬람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란의 구절을 이용하여 기도하는 등 주술행위로 병자를 치료하는 이맘이나 뮬로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종교성에 300소모니 (약 60$ 정도)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받은 후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건부 발행 교육 이수증 을 받아야 법적으로 공식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식 허가증을 받은 이맘과 뮬로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치료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 된다.

국토의 93%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타지키스탄은 전체 인구 800만명 중 98%가 이슬람이며 대부분 이슬람과 토착종교가 혼합된 민속 이슬람을 믿고 있다.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민속 이슬람은 산악국가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자신이 악령의 저주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거나 두려움을 주는 미신들을 믿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신이 주는 두려움과 악령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알라의 이름이나, 코란구절, 부적을 사용하고 무속행위 등을 한다.

타지키스탄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부적과 코란 구절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부적-알라의 눈

특히 알라의 이름과 코란 구절이 악령을 물리치는 영적인 힘이 강하다고 믿어 99가지의 알라의 이름과 코란 구절을 집에 걸어놓거나 99개 또는 33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묵주를 돌리면서 알라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며 기도하면 알라가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맘이나 뮬로들도 특별한 영적인 힘이 있어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맘이나 뮬로를 찾아가 기도를 받고 부적을 받아 몸이나 집안에 두면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민속 이슬람에서는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란 구절, 머리카락 또는 손톱 등을 주술행위에 이용하는데, 특별히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시기나 질투 등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주술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로 인해 가정이나 관계가 파괴되는 사례도 많다.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최근에는 이슬람 성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성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성자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믿음으로 소원을 비는 무슬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층의 수가 많다고 현지 소식통이 보도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이 이맘이나 뮬로의 주술행위를 통한 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  주술행위를 하는 이맘이나 뮬로 들이 치료를 빙자하여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부녀자들을 성추행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방송과 언론에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이슬람과 이슬람성직자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이들의 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이슬람 및 성직자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이슬람최고위원회의 의도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익숙히 따르고 있는 민속 이슬람의 형태이자 일반화된 치료요법인 주술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국민들을 민속 이슬람에 더욱 노출시키고 묶어둠을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를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탁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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