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유럽국가 최초로 양성의 특징을 갖고 태어난 ‘간성(間性, intersex)’인 신생아를 남성과 여성 중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간성(間性, intersex)’이란, 염색체 기형 혹은 염색체 발현의 선천적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로 인해 신체적으로 양성의 특징을 모두 보이거나 생식기를 둘 다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1월 1일로 발효된 이 법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성 결정 수술을 한 간성인이 추후에 성 정체성 혼란으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부모들은 이제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성별 란을 비워두고 성별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제 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간성인은 여권상 성별 표기도 기존의 “M”과 “F” 대신에 “X”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의회는 개정된 법을 통해 성 결정을 위해 너무 어린 간성인 자녀의 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인권단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시기에 성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간성인이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운동가들의 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학적으로 간성인들은 외관적으로는 한 가지 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받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하면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 태아에게 성 결정권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간성인을 성 정체성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수 백 년 이상 문제되지 않던 것이 왜 지금 순식간에 법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독일인들도 적지 않다.

독일 내 법률전문가들도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브레멘 대학교 법학과 콘스탄즈 플랏(Konstanze Platt) 교수는 다양한 법적 요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존하는 간성인들이 “X”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두 명의 “X”가 어떠한 요건으로 서로 결혼을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성문법으로 동성애가 금지인 독일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지 등 아직 불분명한 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자들은 간성이 염색체 기형 혹은 염색체 발현의 선천적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물리적 장애이므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같은 후천적이고 정신적인 성 정체성 혼란과는 전혀 다른 경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들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는 간성인을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여 이번 입법이 마치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례인 것처럼 보고 있다.

미션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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