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무슬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 가족으로부터 살해위협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던 올해 56세인 전직 경찰관 마헤르 알-고하리(Maher al-Gohari )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래서 마헤르는 내무부에 자신의 주민증에 기재된 종교를 '이슬람'에서 '크리스천'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집트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시민들은 항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3대 유일신교(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만을 신분증에 종교로 표시하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도 개종한 종교로는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개종자들은 이전 종교가 쓰여진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던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해 자신의 이름을 Peter Ethnassios으로 바꾼 마헤르 알-고하리(Maher al-Gohari)가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 살해위 위협을 받으며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불명예스러워하며 그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어 그는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범죄자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나는 결코 이슬람을 모욕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나의 권리를 찾기 원할 뿐이다.", "나의 남동생은 나를 죽이기 위해 권총을 소지하고 내가 집밖으로 외출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마헤르 알-고하리(Maher al-Gohari )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1년 전 이집트의 이슬람법률고문(grand mufti/정부에서 지명한 이슬람법 해석 최고권위자) 알리 고마(Ali Gomaa)는 배교자의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슬람세계의 경향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를 개종할 자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긴하였다.

그러나 파트와 및 많은 종교적 결정들은 이 의견에 대해 결코 공식적 효력을 주지 않았으며 알리 고마(Ali Gomaa) 역시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였다.

지난 1월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은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함마드 히가지(Mohammed Higazi)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종교란을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후 등장한 11월에 진행될 마헤르 알-고하리(Maher al-Gohari )에 대한 심리는 무슬림 공동체인 이집트에서 과연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박지연  기자 / (2008-09-17 2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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