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사진=Reuters/Ken Cedeno)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찬반 6대 3으로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오하이오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가 미 산업안전보건청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명령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의회가 제공된 권한만 가질 수 있고, 현재 이러한 의무를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청이 8,4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자비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것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 5대 4로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이 조치는 76,000개 의료기관 종사자 1,030만 명에 적용된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에 코로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 연방정부 명령은 미국 우정국(USPS) 직원, 국회의원, 100인 미만 사업체, 원칙적으로 종교적, 의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했으나, 연방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의 종교적 거부의사를 적절하게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주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한편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그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내에서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중단되었고,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식당과 카페, 도서관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의 시설 전체에서 모두 정지되었다. 이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되”지만, “방역패스가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영 기자] 2022-1-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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