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황규학, 에셀나무)]이 출판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3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몇몇 이단 감별사들이 한국교회를 상대로 대교회사기극을 벌여 농락하였다고 선언하고, 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총회 회의록을 포함한 법적 연구와 통찰을 묶어 분석하고 논평하였다.

이 책을 집필한 황규학 박사는 서울대학교(종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캐나다의 맥매스터 대학(M.A.)과 미국 Florida Center of Theological Seminary(D.Min)를 거쳐 한국의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M.A)과 법대 박사과정 학위(Ph.D)를 마쳤다. 신학과 법학에 정통한 황 박사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중심은 주변으로 주변은 중심으로’ 등의 저서를 집필하고, 박사논문으로 ‘교회분열시 재산에 대한 한, 미 비교연구’를 발표해였으며, 현재 로타임즈, 기독공보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믿는 사람들도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인 신학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되었다”며 탈레반식 ‘묻지 마 교리적 총살’을 가하는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과 그들에 의해서 이단 정죄된 사람들을 사면하고자 했던 예장통합교단의 100회기 특별사면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이단감별사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서, 자의적으로 이단을 판단하며 정죄했고, 이단감별 사역이 이단 비즈니스로 전락하여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남의 교리적 약점이나 윤리적 단점을 잡고 언론에 기재하며 이단을 조작하고 강제개종을 시키고 잡지와 스티커를 팔고 강연을 요청하여 협박을 한 현대판 ‘교리 마피아’들이며, CBS와 뉴스앤조이 등은 이단감별사들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조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자 본인이 2015년 세이연(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를 비판하여 고소당하자, 법원이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비평은 그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언한 사례를 들며,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비평이 널리 열려져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단의 기준에 대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교회가 지켰던 이단 정죄 기준을 설명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이대위(대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각 교단의 헌법과 신앙고백에 입각하지 않고 축귀, 방어, 신유, 묵시체험 등의 실천사역과 신비체험, 말실수와 언어표현 등의 비본질적인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단을 양산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또한 ‘교류금지’, ‘예의주시’ 등은 세계 교회사나 이단 정죄사에 없는 기준으로 임의로 이대위가 결의해서 만든 내용에 불과하여 스스로 교단 헌법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책에서는 최삼경, 탁명환, 탁지일, 탁지원, 진용식, 정윤석, 정동섭, 이인규, 박형택 등 9명의 ‘이단감별사’들의 이단감별 활동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총회 이대위를 장악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많은 성직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며, 심지어 금품수수와 이단조작을 행했는지 이들의 저서와 보고서, 총회 회의록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중 합동교단 소속 진용식 목사의 지능적인 금품 갈취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진용식 목사의 경우 14억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법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진용식 목사는 본래 안식교 출신인데 이탈하여 초기에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이단상담소를 차려 상담은 허울이고 이를 빌미로 이단 장사를 해온 것이다. 또한 공식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진 목사가 어떻게 한국 대표적 교단인 합동교단 목사가 되어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합동교단이 자격없는 한국교회 마피아의 둥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00회기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김기동, 박윤식, 류광수, 이영범, 변승우 목사, 인터콥을 사면하려 하였으나 이단감별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면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상황을 개탄하며 당시의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단감별사들이 주장하는 이단은 없었”으며, 교단헌법이나 이대위 내규, 교리법 등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합동과 통합교단이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반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소명기회도 없이 조작이나 허위사실로 타 교단에 소속된 성직자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이단 정죄를 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00회 채영남 총회장은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고 말했다. 저자는 비록 미완으로 끝났으나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에 대항하여 교리적으로 싸운 채영남, 이정환 목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노력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헬베틱 신앙고백은 이단 기준에 대해 예수의 신인성, 삼위일체 등 주로 기독론에 초점을 두었다는 강조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주민영 기자] 2021-12-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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