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부르카 (사진=Reuters)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여성의 강제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6개 항의 여성 권리 신장 특별 포고문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한다”며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누구도 결혼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남편이 숨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결혼이 가능한 때가 되어도, 친척을 포함하여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숨진 남편 등의 유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가 여성 권리 신장 특별포고문을 발표했다 (사진=탈레반 대변인 트위터)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낸 이후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인권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위협받고 있으며 파멸적인 경제난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와 아프간 국내의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CNN은 생활고로 인해 55세 남성에게 팔려가는 9세 소녀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동 매매혼 실태를 폭로했다. 파르와나(9)의 아버지는 탈레반 집권 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55세 남성에게 딸을 2200달러(약 260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이 보도 이후 미국 비영리 단체 투 영 투 웨드(Too Young to Wed·TYTW)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이번 포고령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여학생들의 교육과 여성들의 특정 직업 근무가 금지된 상황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주민영 기자] 2021-12-04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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